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회원의 이메일주소를 보호합니다. 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또는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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